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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2)
제1조
목적
제2조
마약 등
제2조의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3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4
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6
운영세칙
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8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조의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8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의2
제6조의2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
제12조
기록의 인계
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조의2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4조
행정처분 등
제14조의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
마약류 감시원
제18조
제18조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의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6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의9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의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3조
신고ㆍ고발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5조
보상금의 지급
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7조
허가의 경합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목차
목차
총 6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마약 등
제2조의2
제2조의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3
제2조의3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4
제2조의4 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5
제2조의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6
제2조의6 운영세칙
제2조의7
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8
제2조의8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3조
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4조
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5조
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의2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조의3
제5조의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4
제5조의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조의5
제5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6
제5조의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의7
제5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8
제5조의8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조
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의2
제6조의2
제8조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의2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조의3
제8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4
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5
제8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9조
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제11조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
제12조
제12조 기록의 인계
제12조의2
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13조
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조의2
제13조의2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4조
제14조 행정처분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5조
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6조
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의2
제16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
제17조 마약류 감시원
제18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의2
제19조의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20조
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3
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4
제20조의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5
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6
제20조의6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7
제20조의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8
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의9
제20조의9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1조
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2조
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의2
제22조의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3
제22조의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3조
제23조 신고ㆍ고발
제24조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5조
제25조 보상금의 지급
제26조
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7조
제27조 허가의 경합
제28조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의2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의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조문 46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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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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